음압병실기준

음압격리병실은 병원의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음압격리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해야한다. 음압격리구역에는 복도전실, 탈의실, 병실전실, 병실 및 화장실, 폐기물처리실, 장비보관실 등을 배치하며 간호스테이션은 음압격리구역에 대한 관찰이 용이하도록 설계된다.
또한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음압격리구역 내 모든 벽체, 바닥, 천장은 공기의 이동 등 누기가 없도록 하고 벽체이음새는 밀폐처리된다.
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 급·배기설비로 구축해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돼야 한다. 환기횟수는 최소 6회 이상, 12회 이상을 권장하며 병실과 전실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해 여과되고 재순환되지 않아야 한다.
정전,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역류로 인한 감염확산 및 교차오염이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하되 가능한 한 환자의 머리 근처 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·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하되 하절기 서식균이 발생할 수 있는 팬코일 유니트 및 시스템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
출처 : 최진석 , “음압병실 이해와 시설 기준”, [Online] https://www.kharn.kr/news/article.html?no=12426